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최장 3년 유예 확정, 전세 시장과 집값 파급 효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에 맞춰 최장 3년간 유예됩니다. 전세 승계 매매 허용에 따른 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부과되던 2년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에 맞춰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즉시 입주해야 해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남아 있는 매물의 승계 매수가 가능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 매매 시장에 큰 변곡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핵심 내용과 시장 유입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점입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잔여 임대차 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전세를 낀 매매 거래가 허용됩니다.
- 기존 임차인 권리 보호: 매수자의 조기 입주 요구로 인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 분쟁 예방
- 매물 잠김 완화: 실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워 매도를 포기했던 다주택자·임대인 매물의 시장 출회 유도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 3구와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 낀 급매물 소화가 빨라지는 한편,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갭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재유입될 경우 국지적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계약이 1년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잔여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만료일까지 최장 3년 한도 내에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매수인이 즉시 입주하여 법정 실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합니다.
Q2.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도 추가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만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며, 매수인이 향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따라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