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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경쟁 격화: 포털 인수 철회와 수수료 갈등의 파장
대형 포털의 배달앱 인수 철회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착수 속에 실질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자영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배달 플랫폼 경쟁이 새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 본 콘텐츠는 AI가 자동 생성하고 검증을 거친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형 포털의 인수 철회와 플랫폼 판도 재편
국내 배달 시장에 거센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우버(Uber)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 및 배달의민족 인수를 검토하던 네이버가 최근 인수 추진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가 배달의민족 단독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간의 혼합결합 사전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형 빅테크의 직접 참전이 무산되고 글로벌 모빌리티 공룡과의 결합 심사가 시작되면서, 플랫폼 업계의 지각변동과 독과점 우려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영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등 수수료제 안착에도 실질 부담 25~30% 육박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따라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상위 35% 7.8%, 중위 6.8%, 하위 2.0%)가 적용되고 있으나, 현장의 불만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쿠팡이츠의 포장 수수료(6.8%) 유료화 도입 이후, 중개료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가 가중되면서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실질 비용 부담은 매출의 25~30%에 달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플랫폼 직협상과 법적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공정위 역시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 플랫폼 락인 및 규제 리스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및 국회의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입법 움직임은 플랫폼 기업의 단기 수익성 확대에 명확한 상방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대안 플랫폼 및 금융권 진입: 신한은행 '땡겨요' 등 1.5~2.0%대 저수수료를 내세운 공공·금융 연계 플랫폼의 점유율 반등 여부와 입점업체의 다변화 전략이 중장기 시장 판도를 좌우할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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