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의 토큰증권 5년 한시 면제: 온체인 NMS 거래 요건과 자본시장 파급 효과
미국 SEC가 토큰화된 NMS 상장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 조건부 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및 딜러 등록 의무 완화와 필수 규제 요건, 그리고 자본시장 결제 구조에 미칠 변화를 분석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 개요
2026년 9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국시장체제(NMS, National Market System) 주식의 온체인 유통을 제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공식 관보 게재일로부터 2031년 9월 17일까지 5년간 효력을 지니며,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 Tokenized Securities Venue)과 유동성 공급자(LP)에게 조건부 규제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1934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규정된 거래소 등록 의무(Section 3(a)(1)) 및 딜러 등록 규제(Section 3(a)(5))의 완화입니다. 허가형 자동시장조성자(Permissioned AMM)와 유동성 풀 구조를 채택한 적격 사업자는 전통 거래소 라이선스 없이도 토큰화된 상장주식 거래를 매칭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제 승인 요건 및 거래 메커니즘
SEC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유지를 위해 엄격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무분별한 금융 상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실물 권리 1:1 보장: 기초자산인 NMS 상장주식과 동일한 경제적 권리 및 의결권을 보유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 가격 추종형 파생상품이나 합성 자산(Synthetic Tokens)은 적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허가형 온체인 아키텍처: 스마트 계약 코드는 공개 검증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배포되어야 하지만, 실제 거래 참여자는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규정과 KYC/AML을 준수한 허가형 환경(Permissioned Environment)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유동성과 결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주식 거래는 T+1 결제 주기를 채택하고 있으나, 온체인 토큰화 거래소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원자적 즉시 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를 실시간으로 구현합니다. 이는 청산 결제 기관(DTCC)의 증거금 예치 부담을 축소하고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완화합니다.
자체 자본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에 대한 딜러 등록 의무 면제는 디파이(DeFi) 기반 자동시장조성 풀에 전통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종목당 일일 거래량 한도와 상장 허용 종목 수에 단계적 캡(Cap)이 적용됩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시장 참여자 시사점
SEC는 이번 5년 유예 기간 동안 축적된 온체인 거래 데이터와 시스템 안전성을 분석하여 영구 규제 프레임워크(Permanent Rulemaking) 입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 적격 커스터디와 지갑 인증 절차가 확립된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NMS 주식 기반 토큰증권 유통 인프라 선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